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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오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 등록일

    2021.12.06

  • 조회수

    91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기타

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8296(2021.11.30.)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2021.11.29.)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2.3.)
  라. 道질병정책과-49460(2021.12.3.) 및 道식품안전과-20876(2021.12.3.)호 관련입니다.

3.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하며 위중증·사망자가 급증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 국내 유입 등을 고려했을 때, 유행 규모 억제를 위한 방역 강화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알려드리오니,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 기간 : 2021. 12. 6.(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 방역지침
   ○ 대상 시설 :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등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 수도권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아울러, 귀 업소에서 방역지침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방역비용이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 공지사항 | 오산소식 | 오산소식 | 홈페이지 (o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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