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간 |
2024-01-29(월)부터 2024-12-31(화)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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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지원내용
○ 지원자격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면 대상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 (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임신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및 자산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3억4500만원(소득 4분위)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5억원 이하(지방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보증금 80% 이내)
※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 대출금리 : 4년간 특례금리 적용
① 연소득 7500만원 이하면 1.1~2.3%,
② 연소득 7500만원 초과면 2.3~3.0%
※ 종료 후 금리 변경(5년 경과 뒤)
③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0.4%포인트 가산 (예 : 1.1%→1.5%)
④ 연소득 7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와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이 되는 것이다.한다.
- 우대금리
① 기존 자녀 0.1%p(1명당)
② 추가 출산 1명당 0.2%p (1명당)
③ 전자계약매매 0.1%p
※ ①,②,③ 중복 가능
※ 특례금리 종료 후 우대금리 적용 유지
※ 기존자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추가 출산 혜택 :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1명당)
- 대환조건
①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②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 상세신청방법
-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 신청기간 : 24. 1. 29.(월) 00:00 ~ 24. 12. 31.(화) 23:59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전성배 044-201-3337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정태현 044-201-3340
- 주택도시보증공사 황영미 051-998-2240
- 기금제도처 조원재 051-998-2241
이용방법
온라인접수
출처 : https://www.jobaba.net/sprtPlcy/info/view2020.do?seq=1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