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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특고 ·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대상·지원금액
  • 등록일

    2021.01.07 10:22:16

  • 조회수

    230

  • 시설종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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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특수고용노동자(= 특고)·프리랜서의 생계를 돕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빠르면 1월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전망인데요.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종류>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 프리랜서 등을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9조 3천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조성했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의 종류로는 ▲긴급 피해지원(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방역강화(코로나 방역 강화), ▲맞춤형 지원 패키지(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지원, 근로자·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이 있습니다.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ㅣ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은 정부의 방역지침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 된 소상공인과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 280만 명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경우로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고요.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집합금지 ·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폐업 점포의 경우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ㅣ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인 집합 금지 · 제한업종 소상공인 ·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의 영업피해 지원금이 공통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임대료 지원 등 고정비용 경감 지원을 목적으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래방 등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식당·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 200만원, 매출감소 일반 업종 100만원 지급)

연말연시 특별방역 차원에서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집합금지된 눈썰매장 스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거리두기 2단계

- 유흥업소 5종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 식당·카페

- 실내체육시설

- 노래연습장

- 실내스탠딩공연장

- 직접판매홍보관

- 학원·교습소

거리두기 2.5단계

- 유흥업소 5종,

- 노래연습장,

- 실내스탠딩공연장,

- 직접판매홍보관,

- 실내체육시설,

- 학원 · 교습소 등

- 식당·카페

- 이미용업

- PC방

- 독서실·스터디카페

- 직업훈련기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목욕장업

- 영화관

- 종합소매업(300㎡ 이상)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및 부대업체(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 스키대여점 등)

- 파티룸

- 밀폐형 야외스크린 골프장(수도권)

- 숙박시설

 

ㅣ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 지급일정

    

지원 대상 소상공인에게는 1월 11일 정부의 문자메시지가 전송될 전망인데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는 11일, 짝수인 경우는 12일에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빠르면 신청 당일인 11일 저녁에 받을 수 있고요. 늦어도 다음날까지 지급될 전망입니다. (※ 온라인 신청이 불편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 거점별로 현장 방문신청 창구 운영 예정)

상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s://www.semas.or.kr/index_main.html ) >> 버팀목자금 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ㅣ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대상

    

소상공인 지원과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자(= 특고) · 프리랜서에게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고용안정지원금'도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은 1차 ·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만 12월 24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취업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불어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으로 지급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수급을 위해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사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ㅣ지원금액 · 지급 일정

    

1,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기지원자의는 50만원, 신규 신청자는 경우 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지원자 65만명에게는 사업공고와 함께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1월 6일~1월 1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11일부터 지원금 지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신규 지원자 5만명에 대한 지원금은 추가 공고가 나온 이후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금은 다음달부터 지급됩니다. 

정부는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도 50만원의 생계지원금울 지급하고,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명 에게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ㅣ신청기간 · 신청방법

    

기지급 신청이 진행 중인 코로나19 3차 고용안정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1월 6일(수) ~ 1월 11일(월)까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 PC에서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오프라인은 1월 8일(금), 11일(월)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가도록 하세요!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기타 재난지원금 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현실을 감안해 설 연휴 전까지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덜기 위해 집합금지업종은 1.9%, 집합제한업종에는 2~4%대의 저금리로 임차료를 대출해주는 ‘임차료 간접지원’ 제도와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할 때 세액공제를 50% → 70%로 확대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등의 다양한 피해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으니, 재난지원금 종류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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