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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공고(여객 운수종사자)
  • 등록일

    2021.04.05 09:46:09

  • 조회수

    141

  • 시설종류

    지역주민

 

1. 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2. 지원기준 :오산시 관내에 영업소를 둔 시내·마을·광역·전세버스, 택시 운수종사자(운전기사)로서
2021.2.3.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근무중인 자 및 오산시민 중 타시군에서 시내·마을·전세버스,
택시 운수종사자로서 2021.2.3.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근무 중인 자
3. 지원금액 : 50만원 (단, 개인택시 20만원)
4. 지급방법 : 지역화폐 (오색전)
5. 접수기간 : ~ 4.30까지
6.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오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https://www.osan.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34361&mId=0302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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