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5 0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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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1. 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2. 지원기준 :오산시 관내에 영업소를 둔 시내·마을·광역·전세버스, 택시 운수종사자(운전기사)로서
2021.2.3.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근무중인 자 및 오산시민 중 타시군에서 시내·마을·전세버스,
택시 운수종사자로서 2021.2.3.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근무 중인 자
3. 지원금액 : 50만원 (단, 개인택시 20만원)
4. 지급방법 : 지역화폐 (오색전)
5. 접수기간 : ~ 4.30까지
6.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오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https://www.osan.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34361&mId=0302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