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5 09: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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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1.9.24. ~ 10.14.(20일)
2.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한: 2021.10.14.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다. 제출기관: 오산시 노인장애인과
출처 : 입법예고 | 입법예고 | 공고 | 오산소식 | 홈페이지 (os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