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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오산시] 오산시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등록일

    2023.06.30 11:07:31

  • 조회수

    39

  • 시설종류

    지역주민

오산시에서는 범죄 대응능력이 취약한 여성1인가구에 여성 안심패키지를 지원하여 범죄예방 및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고자 오산시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 7. 3.(월) ~ 7. 17.(월)

□ 지원대상 : 오산시 여성1인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 (51여명)
①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주민등록상 1인 단독 세대주) 및 미성년자 자녀만으로 구성된 저소득 모자가구
②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1인가구 중 전월세보증금 6,00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자
    ※ 전월세보증금 전세 환산가액 : 보증금 + (월세 × 100)
    ※ 제외대상 : 자가소유자 및 아파트 거주자
    ※ 우선순위 : 1) 기초생활수급자 및 모자가구 2) 전월세보증금이 적은 순

□ 지원내용 : 호신용스틱, 스마트 홈카메라, 창문잠금장치 등 여성 안심 5종패키지
  ※ 상기 지원물품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 라 인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 오산시청 가족보육과 방문 신청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제출서류
○ 온라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통한 서류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해당자)
○ 오프라인
  -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본)
  - 수급자·법정한부모 증빙자료(해당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해당자)

□ 지원절차 : 신청⇛ 심사 ⇛ 선정자 개별 문자통보(7월 말) ⇛ 거주지 택배 발송
  ※ 신청 완료 후 택배 발송까지 1~2개월 소요

□ 유의사항
- 물품 수령 후 설치가 필요한 물품은 직접 설치해야 함
- 택배 발송 시 동봉되는 만족도 조사지 회신해야 함

□ 문의사항 : 오산시청 가족보육과(☎031-8036-7488)

 

2023년+여성1인가구+안심패키지+지원사업+대상자+모집+공고.jpg

 

 

출처 : 오산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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