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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오산시] 체육시설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안내 (12.06~01.02)
  • 등록일

    2021.12.03

  • 조회수

    139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뉴스

주요 변경사항

1. 사적모임 인원규모 조정: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 (수도권) 단 실내체육시설은 방역패스 적용시설로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가능 / 21.12.06~01.02 시행

2.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 1개월) / 21.12. 20 시행 예정

3.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 시행시기 추후 확정

4. 청소년 방역패스 예외 연령 변경 11세 이하로 조정 (12~18세 방역패스 적용) / 22.02.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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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기존과 같이 방역패스 적용 시설입니다.
*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이며, 사적모임의 예외로 스포츠 경기만 진행할 시 사적모임 6인+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추가하여
  해당 종목 경기인원의 1.5배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6인) 내에서 이용 가능)
* 각 변경사항의 시행일이 다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공지사항 | 오산소식 | 오산소식 | 홈페이지 (o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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