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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오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조치사항 관련 안내(식당·카페·홀덤펍)
  • 등록일

    2021.12.06

  • 조회수

    116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기타

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2021.11.2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8296(2021.11.3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2.3.)
   道 질병정책과-49460(2021.12.3.) 및 道 식품안전과-20876(2021.12.3.)호 관련입니다.

3. 수도권 등 단계적일상회복에 따라 식당·카페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로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아     래 -
  
□ 적용 기간 : 2021. 11. 6.(05시) ~ 별도 해제시까지  
□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홀덤펍)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제80조제7호 및 같은 조 제2호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주요 조정사항 :사적모임 제한 강화(미접종자 1인 포함 최대 6인까지 가능,영유아포함),백신패스적용 및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계도기간: 12월6일~12월12일, 계도기간이후 수기명부사용불가)

     붙임 :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아울러, 귀 업소에서 방역지침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등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 공지사항 | 오산소식 | 오산소식 | 홈페이지 (o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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