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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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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외삼미2저수지) 폐지와 관련하여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주민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오산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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