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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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기타
오산 도시계획시설(중로1-30호선)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6조, 제97조,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25. 5. 1.
오 산 시 장
출처 오산시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