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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보건복지부] 행복한 노후생활 실현 '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 등록일

    2021.01.14

  • 조회수

    115

  • 시설종류

    노인

  • 카테고리

    복지정책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2차 노후준비 기본계획'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시대에 더욱 폭넓은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2차 노후준비 기본계획'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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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

 

 

 

1) 지자체 중심의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이 보편화되도록 전달체계를 정비하여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현재 노후준비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에서만 받을 수 있는데요.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광역·기초단체로 전달체계를 확대하여 폭넓은 노후준비 기반을 마련합니다. 광역·기초단체별로 운영 중인 50+재단, 종합사회복지관, 일자리지원센터, 평생교육원(예시) 등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지역 내 노후준비서비스를 확산합니다.

중앙(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는 지자체 상담인력 교육, 전문강사 양성 지원, 심화상담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비스 제공주체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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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맞춤형 노후준비 진단지표를 개선합니다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후준비 진단지표를 개정하여 적용합니다.

2012년에 개발하여 운영 중인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4대 영역별 진단지표를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개선하고, 노후준비 활성화를 위해 간편상담용 진단지표를 마련합니다. 또한, 현장상담 참여율이 높은 은퇴준비기, 사회초년생 순으로 노후준비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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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

 

 

3) 노후준비서비스 분야 신중년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인력을 양성·활용하여 신중년 적합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정책에 맞춰 유관기관(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등) 퇴직자를 활용하여 민간강사를 선발·교육하고, 양성된 상담사·민간강사를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합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의 노후준비 지원 서비스가 담긴 '제2차 노후준비 기본계획'을 충실히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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