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소외자도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문화·휴양·치유·교육·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청기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및 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이용권 홈페이지 (http://forestcard.or.kr )
- 우편접수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법률센터 빌딩 B102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담당자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바우처 이용권 지원
※전용 앱(신한페이판) 설치 또는 기명식 선불카드 신청
※지원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용범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숙박비 및 프로그램 이용료 등 지원
[제출서류]
-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 1부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044-201-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