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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23년 하반기 교통비 신청 안내
  • 등록일

    2024.01.25 14:55:40

  • 조회수

    9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 신청기간 : 2024. 1 . 2 (화) 10:00 부터 ~ 2 . 15 (목) 18:00 까지  (연장기간 없음) ☆소급적용 되어 상반기 미 신청자 또는 23년 상반기 신청자 중 6만원 미만 지원 받은 경우 연간 한도 12만원 내에서 지원☆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 ∼ 23세 청소년  ※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12. 31.    * 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 지급기준 : 경기버스 단독 통행 및 경기버스 연계된 환승 통행*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1. 1. ~ 12. 31. 
 
		■ 준비사항 : 교통카드 , 지역화폐, 인증서(간편,금융,공동) ※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명의) 교통카드 ※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 지원내용 : 경기버스 실사용액 반기별 6만원(연간 최대 12만원)한도
 
		■ 지급방법 : 교통비 신청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절차 미리보기[유튜브 Shorts] ☞신규회원 유튜브 보러가기 ☞기존회원(거주지인증 필요) 유튜브 보러가기 ☞기존회원(거주지인증 불필요) 유튜브 보러가기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A~Z [유튜브]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A부터 ~ Z까지 보러가기
 
		출처  : 23년 하반기 교통비 신청 안내 > 공지사항 > 게시판 (gbusp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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