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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혜택 홍보
  • 등록일

    2024.02.08 13:09:29

  • 조회수

    16

  • 시설종류

    전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혜택 홍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및 추징사항

❍ 감면사항
- (감면대상)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 (감면율) 취득세 100%(200만원 限)

❍ 추징사항
- (추징요건) ①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②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추가 주택 취득 불가 ③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에 매각·증여·타용도사용(전·월세)
- (가산세) ① 미신고가산세 20% + ②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추징사유 발생일 ~ 추징일) + ③ 이자상당액 1일 0.022%(납부기한의 다음날 ~ 추징사유 발생일)  
출처 : 시민알림방 | 오산소식 | 오산소식| 오산시 누리집 (o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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