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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2024년 신생아특례대출
  • 등록일

    2024.02.13 09:55:49

  • 조회수

    13

  • 시설종류

    전체

지원기간 2024-01-29(월)부터
2024-12-31(화) 23:59 까지
지원대상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지원내용

○ 지원자격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면 대상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 (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임신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및 자산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3억4500만원(소득 4분위)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5억원 이하(지방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보증금 80% 이내)
   ※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 대출금리 : 4년간 특례금리 적용
   ① 연소득 7500만원 이하면 1.1~2.3%,
   ② 연소득 7500만원 초과면 2.3~3.0%
    ※ 종료 후 금리 변경(5년 경과 뒤)
   ③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0.4%포인트 가산 (예 : 1.1%→1.5%)
   ④ 연소득 7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와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이 되는 것이다.한다.
  - 우대금리
   ① 기존 자녀 0.1%p(1명당)
   ② 추가 출산 1명당 0.2%p (1명당)
   ③ 전자계약매매 0.1%p
    ※ ①,②,③ 중복 가능
    ※ 특례금리 종료 후 우대금리 적용 유지
    ※ 기존자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추가 출산 혜택 :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1명당)
  - 대환조건
   ①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②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 상세신청방법
  -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 신청기간 : 24. 1. 29.(월) 00:00 ~ 24. 12. 31.(화) 23:59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전성배 044-201-3337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정태현 044-201-3340
  - 주택도시보증공사 황영미 051-998-2240
  - 기금제도처 조원재 051-998-2241

이용방법

온라인접수

 

출처 : https://www.jobaba.net/sprtPlcy/info/view2020.do?seq=1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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