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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2024 탄소중립포인트 가입 안내
  • 등록일

    2024.03.11 10:02:46

  • 조회수

    9

  • 시설종류

    전체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실천)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 참여대상 : 가구(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 누구나), 상업시설(상업시설의 실제 사용자)
○ 포인트 부여 : 가구 또는 상업시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과거 2년 평균사용량 대비 감축하였을 경우 감축 비율에 따라 포인트 지급(연 2회)
○ 참여방법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 누리집(cpoint.or.kr)에서 가입(상시 가입 가능)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 참여대상 :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
    ※ 친환경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제외
○ 참여방법 :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http://car.cpoint.or.kr)또는 QR코드를 통해 참여신청
○ 모집기간(선착순 모집)
   - 1차 : 3.11.(월) ~ 3.22.(금)
   - 2차 : 4.1.(월) ~ 4.12.(금) [※ 1차 모집에서 선착순 마감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 대상]
○ 포인트 부여 :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지급(12월)
○ 주의사항
   - 지역별 모집 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 시 추가신청 불가
   - 가입 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 대리가입 불가
   - 모집기간에 즉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 가능(기존 촬영한 사진 재촬영 등 부정참여시 인센티브 지급 제외)
   -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 가능(소유주 기준)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실천)]
○ 참여대상 : 녹색생활 실천 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cpoint.or.kr/netzero)에 가입하여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국민 누구나
○ 인센티브 지급기준
     - 지급한도 : 연간 7만원
     - 지급주체 : 한국환경공단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포스터 및 각 누리집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출처 : https://www.osan.go.kr/portal/bbs/view.do?mId=0301040000&bIdx=261814&ptIdx=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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