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17: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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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재산 요건, 지원 금액
정기분(5월)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99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가구원 합계 재산이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에서 50%가 차감되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기준 금액 내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장려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총 급여액이 단독가구 기준 400~900만 원, 홑벌이가구 700~1,400만 원, 맞벌이가구 800~1,700만 원 사이라면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수령할 수 있어요.
-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재산 요건, 지원 금액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자녀를 위한 지원금으로 자녀가 있으면서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은 자녀가 있는 가구 가운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의 가구이며, 지원 금액은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맞벌이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난해까지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 당 80만 원이었으나 올해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소득기준도 기존 4000만 원 -> 7000만 원으로 완호되어 더 많은 가구에서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 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자일 경우 자동신청 안내문을 받으셨을 텐데요. 근로,자녀장려금은 1) 안내문에 따라 모바일로 신청하거나. 2)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 3) 서면 안내문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홈택스 접속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서면으로 안내를 받았거나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홈택스 접속, QR코드 입력, ARS 전화(1544-9944)를 이용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신청한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8월경 지급 예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isCdn=Y
출처 : https://blog.naver.com/osan_si/223439193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