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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합니다! 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 등록일

    2024.05.16 11:20:53

  • 조회수

    37

  • 시설종류

    전체

 

- 보급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려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신청기간

2024년 5월 7일 (화) ~ 6월 21일 (금)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지원 내용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 보급 제품

* 총 143개 

(시각 72개, 청각 언어 48개, 지체 뇌병변 23개)

 

- 신청 방법

신청서 등 구비하여 우편, 방문 신청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거주지 관할 접수처 제출

접수 홈페이지 : 정보통신보조기기 (at4u.or.kr)

 

- 보급 절차 

시군 신청 접수 (5월 7일 ~ 6월 21일) -> 경기도 평가 및 심층상담 -> 경기도 대상자 선정(980여 명) -> 경기도 선정 결과 발표 (7월 18일) 

-> 보급선정자 개인부담금 납부 -> 납품업체 기기 배송 설치 (8 ~ 9월) -> 경기도 보금완료 및 정산 (10 ~ 12월)

 

- 문의처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 전화 1588-2670

손말이음센터(청각,언어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전국 107

 

 

출처 :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합니다! 2024년 정..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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