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10:29:32
37
전체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만6세 ~ 만18세 (도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국적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까지) / 교통카드로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지원금액 : 분기별 6만원 한도 (연 24만원 한도)
신청기간 : 연중 수시 가입 가능 (온라인신청) / 신청된 분기 부터 지원 ( ex. 5월 가입시 3분기부터 지원) / 매년 최초1회 거주지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교통비 지원
지원방법 :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 중 한가지 선택 가능
신청자격 : 신청일에 주민등록등본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기간 내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지원범위 : 수도원 대중교통 전부 (태깅 기준) (광역)버스, 지하철(경전철), GTX, 신분당선, 공유자전거("똑타"어플을 통한 결제금액에 한함) / 공항버스, 시외버스, 시티투어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호기차 등), 택시 등은 지원불가 합니다.
중복사업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 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분기 내 타 교통비 사업에 지원금 받은 이력이 있다면, 중복사업수혜자로 확인 되어 [어린이청소년교통비] 지원 불가
신청절차 : 신청사이트[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 신규회원 : 기입 -> 거주지 검증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또는 은행계좌 등록 -> 자동신청
기존회원 : 로그인 -> 매년 1분기 거주지 재검증 ->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 (지역화폐, 지급계좌) 정보 확인 -> 자동신청
준비사항
인증서(거주지인증) - 어린이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인증서 *대리인 : 주민등록등본상 신청하는 어린이 청소년과 동일 거주자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어린이청소년 본인 교통카드,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지급수단(지원금 지급) :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 중 한가지 선택 가능, 어린이 청소년 회원은 계좌와 대리인 인증서로 가입한 대리인 계좌 등록 가능, 대리인 회원은 계좌 등록 시 대리인 또는 자녀명의 계좌만 등록 가능 (이외의 계좌 등록 불가), 은행 계좌 오입력 시 지급 불가 / 은행명과 계좌번호 확인 후 정확하게 입력 필요, 어린이 또는 지역화폐 발급할 수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 지역화폐로 등록 가능
출처 : https://www.gbuspb.kr/child/user/svc/userServiceInfo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