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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15: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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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50%이하)와 중복지원 불가
[출처]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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