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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등록일

    2024.07.17 15:00:36

  • 조회수

    30

  • 시설종류

    전체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50%이하)와 중복지원 불가

 

[출처]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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