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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온가족보듬사업
  • 등록일

    2024.07.17 15:09:41

  • 조회수

    37

  • 시설종류

    전체

지원대상

취약·위기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손)자녀를 둔 한부모·조손가족, 1인가구, 다문화가족 등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

-재난, 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 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선정기준

취약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천소년(한)부모, 1인가구, 다문화가족, 방임(보호)아동 및 원가정, 이혼 

위기 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

※ 지자체와 협의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조정 가능) 우선 지원 가능

※ 가족상담의 경우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

 

긴급·위기가족: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가족

-위기사건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 중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가족 구성원에 돌봄을 제공하는 청소년

-질병, 위기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

 

[출처]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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