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15: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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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및 소득기준 없음
선정기준 상세내용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경우
[출처]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