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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등록일

    2024.07.17 17:08:21

  • 조회수

    33

  • 시설종류

    전체

지원대상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었거나,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서비스내용

지급대상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 되도록 지급을 권고합니다.

 

[출처]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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