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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 방 공제 필수· 후취담보대출 제한 알아보기
  • 등록일

    2024.12.02 10:27:55

  • 조회수

    26

  • 시설종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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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디딤돌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기능성 제고를 위해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디딤돌대출 제도에 대해 알아보아요! 

 

먼저 12월 2일부터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의 ‘방 공제’ 면제가 불가능해집니다. 

 

‘방 공제’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계산할 때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있는 경우 해당 세입자의 최우선변제금을 차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보증보험 가입 시 ‘방 공제’ 금액을 포함해 대출이 가능했으나, 12월부터 방 공제가 필수로 적용되면 실질적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최우선변제금은 서울 5,500만 원,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 원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방 공제 필수 적용 시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가능액은 약 5,000만 원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달라지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은 12월 2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구축 아파트를 매입한다면 12월 1일까지 매매계약을 맺어야 방 공제 적용 없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세입자의 임차계약이 남아있어 즉시 입주가 곤란하다면 잔금일이 내년 상반기까지인 경우에 한해 방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신생아 특례 대출이나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존과 같이 방 공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수도권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를 살 때는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대출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 없을 때 먼저 돈을 빌려준 뒤 주택 완공으로 소유권 설정이 가능할 때 담보를 설정하는 후취담보대출을 중단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신축 아파트 준공 전, 등기 없이도 우선 돈을 빌려주는 '후취 담보' 대출의 경우 내년 상반기 입주 단지까지만 가능할 전망인데요.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다음 달 1일까지 이뤄지고, 공고문상 입주 예정월이 내년 6월 이내라면 후취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도 방 공제는 적용됩니다.

 

​출처: 12월부터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 방 공제 ..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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