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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오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안내(2025. 01. 01부터)
  • 등록일

    2025.01.09 10:19:03

  • 조회수

    12

  • 시설종류

    전체

화장장려금지원.jpg

 

 

장사 등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며 오산에 화장시설이 없어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오산시민의 장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화장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시행일]

- 202511일부터 적용 (화장한 경우)

 

[지원대상]

1.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시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연고자

3. 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 한 연고자

 

[지원금액]

- 1인당 35만원 한도 내 지급 (예산 범위 내)

- 위 지원 대상 2~3항의 경우 화장시설 이용 실비의 70%

 

[신청방법]

-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사망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문의]

- 오산시청 노인장애인과 031-8036-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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