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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 아동주거 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사업
  • 등록일

    2025.01.22 10:32:51

  • 조회수

    14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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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반지하·옥탑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아동가구(만 18세 미만**)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이하(장애인 가구 등)

                  **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2025. 1. 1. 기준)

 

○ 지원내용 : 1) 클린서비스(100만원 상당) : 소독·방역(필수1), 도배·장판, 수납정리, 청소(곰팡이 제거 등) <택1>

                  2) 물품지원(200만원 상당)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세탁기, 건조기<택2 이내>

 

○ 신청방법 : 모집기간('25년 1월~3월)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처 : 각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 031-8008-3234

 

 

 

출처 경기도 복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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