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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확대)에 따른 행정예고(세담초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 등록일

    2025.01.22 17:25:21

  • 조회수

    14

  • 시설종류

    전체

 

오산시 공고 제2025-141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확대)에 따른 행정예고

오산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확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5년 1월 22일

오 산 시 장

 

 

 

출처 오산시청 홈페이지ㅣ공고ㅣ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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