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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17: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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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고 제2025-141호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확대)에 따른 행정예고오산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확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2025년 1월 22일오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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