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3 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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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고시 제2024-45호(2024.3.6.)로 결정된 오산 도시계획시설(공원: 168호 문화공원)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생태공원녹지과(031-8036-646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 오산시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