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09: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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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평소 고민이었던 인력 공백을 경기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이 정확히 메워주었어요.”
반찬과 간편식을 제조‧납품하는 수원시 소재의 한 식품 기업. 이 기업은 사람 손이 중요한 포장‧검수 공정에서 인력 이탈률이 높아 고민이었는데요.
우연히 알게 된 경기도의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 덕분에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업 관계자는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은 주 24~35시간의 유연한 근무시간을 전제로 장년층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주 30시간 근무 조건으로 식품 포장 경력이 있는 50~60대 여성 세 분을 채용한 결과 작업장의 안정성과 분위기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조성 위한 새로운 일모델
새로운 직무에 도전하거나 새로 일할 곳이 필요한 중장년과 중장년 채용을 원하는 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새로운 일모델. 경기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이 오는 6월 15일까지 2차 참여기업‧소상공인을 모집합니다.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은 중장년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일자리로 풀타임 근무보다 가볍지만, 의미 있는 일자리를 뜻하는데요.
기업이 경기도 중장년을 유연한 일자리에 신규 채용 시 4대 보험료, 교육훈련비, 근로환경개선 비용을 1인당 월 4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채용하는 사업장 소재지 및 채용자의 주 근무장소가 경기도인 기업,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업의 사업장이 본사와 지사(지점)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 기업당 적용하는 채용인원 한도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 1인 이상인 기업이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 사실이 없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1인당 월 40만 원 지원
채용 대상자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50세 이상 65세 미만(1961년~1975년 출생자) 대한민국 국민이며, 채용 후 경기도 전입자도 포함됩니다.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채용기업 모집 1차 공고일(2025. 2. 19.) 이후 라이트잡 사업으로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주 24~35시간 사이 근로하는 조건으로, 만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 규모는 총 2,000명으로 선착순 마감합니다.
기업은 라이트잡 근로자에게 매월 2025년 최저임금 이상(주휴수당 포함)의 임금을 지급하면 월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 홀수 달(5, 7. 9, 11월) 10일까지 신청하면 지원금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다음 달 초 사이에 지원금을 받습니다.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은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할 예정인데요.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하 기업은 최대 3명, 고용보험 피보험자 11인~30인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고용보험 피보험자 31인 이상 기업은 최대 10명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기업이 사업 참여에 선정된 후 채용한 근로자 정보를 제출한 순서에 따라, 기업의 분기별 신청에 따라 사업자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6월 15일까지 잡아바어플라이에서 온라인 접수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은 오는 6월 15일까지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 대표자 명의로 가입하면 제출 서류 간소화도 가능합니다. 다만 2,000명 채용이 완료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채용은 자체 채용 또는 일자리재단, 경기중장년내일센터 등 알선 채용을 이용하면 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일자리재단으로 통보해야 하는데요. 공고일 이후 선정된 기업이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근로자 근로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서부광역사업팀(031-270-9941)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Q&A |
Q. 어떤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나요? A.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자격 대상입니다. ① 2025년 당해 50~64세(1961년생~1975년생) ② 신청일(또는 근로시작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③ 아래 참여배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근로시작일 이후 참여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한 자, 사업주와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외국인(단,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가능) Q. 아르바이트도 채용 대상인가요? A. 주 24~35시간 사이 근로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아르바이트도 채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Q. 근로자 교육이 필수인가요? A. 네. 지원금 신청 대상 근로자에게 매월 1회 교육 이수가 이뤄져야 합니다. Q.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요? A. 중앙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근로자이면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Q. 서류가 미비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필요시 담당자가 추가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 보완 완료 전까지 사업은 선정되지 않습니다. 자료 보완 마감기한이 지난 경우 별도 안내없이 미선정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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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 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