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1 11:36:11
133
지역주민
<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 안내 >
◾ 지급조건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1996년 4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
◾ 신청기간 : 4월 15일(목) ~ 4월 30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신청사이트 잡아바(https://apply.jobaba.net)
- 경기청년포털(https://youth.gg.go.kr)
◾ 지급형식 및 지원내용
- 오산시 지역화폐,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 혹은 일괄지급)
※ 문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오산시 아동청소년과(☎ 031-8036-7895)
[출처]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 안내(4월 15일~4월 30일)|작성자 오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