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6 11: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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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1. 관련근거 :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4. 28. ~ 5. 12. (14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오산시청 홈페이지 입법예고
https://www.osan.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34616&mId=030202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