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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오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1.05.26 17:37:34

  • 조회수

    125

  • 시설종류

    노인

「오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5.18.~6.7.(20일)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6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기관 : 오산시 노인장애인과   

 

 

 

출처 : 오산시청 홈페이지 입법예고

https://www.osan.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34818&mId=03020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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