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보건복지부]2023년 출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추가조사 실시 및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방안 논의
  • 등록일

    2023.08.01 17:22:04

  • 조회수

    34

  • 시설종류

    여성,한부모

2023년 출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추가조사 실시 및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방안 논의
-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3차 회의 개최(7.28)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8일(금)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지난 두 차례의 회의 때 논의했던 ▲출생 미등록 아동의 전수조사 결과와 ▲경찰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출생 미등록 아동의 추가 조사계획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법안 논의 진행 상황과, ▲보호출산제 법안 논의 진행 상황,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방안 등의 정책과제도 함께 논의하였다.

  먼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와 관련하여, ▲복지부에서는 ’15~’22년 출생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2,123명의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경찰청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수사가 의뢰되었던 1,095명의 수사 진행 현황을 공유하였다.

  출생 미등록 아동의 추가 조사를 위해, ▲복지부는 ’23년에 출생하였으나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44명의 추가 전수조사 계획을 보고하며,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실시되는 추가 조사는 기존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본부와 소속기관에 전담 TF를 구성하여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 계획을 보고하였다.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제로서 ▲법무부는 외국인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출생등록제 법안의 논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한편, ▲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이후 의료기관 밖 출산과 아동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출산제 법안의 논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난 회의에 이어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긴급 위기임산부 핫라인 운영체계 구축 및 맞춤형 지원,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지원을 위한 출산비용 지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지원 확대, ▲저소득·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안정 및 자녀양육 지원 강화, ▲미혼모 등 한부모 인식 개선 방안을 보고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태어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하며, “지난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2023년 출생 아동과 외국인 아동(’15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를 추진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모든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제도 개선방안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아동을 건강히 양육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양육 지원·인식개선 등 단계별로 지원이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