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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스포털]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 최대 480만 원 지급…9월 1일부터 접수
  • 등록일

    2023.09.01 11:50:09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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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거주 만 18~34세 이하 청년 (도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대상
2년간 근로장려금 총 480만 원 지급 (분기별 60만 원씩 지역화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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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023년 2차 참여자 3천700명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도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8~34세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6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내 거주 만 18~34세 이하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최대 480만 원 지급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18~34세(1988.9.2.~2005.9.1. 출생자) 경기도 거주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해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인 4대 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접수기준일(‘23.09.01.) 기준 1년 이내 ①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②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 통장), 경기복지재단(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④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복지포인트) 에 참여한 사람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 이력이 있는 자, 국가근로장학생 및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및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사업 신청은 오는 9월 1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9월 15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지만, 마감일인 15일에는 18시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를 완료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무확인서 등 제출서류는 접수기준일(2023년 9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진행하며 10월 20일 신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 뉴스포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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