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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대안학교 학생도, 타지역 학교 학생도 경기도민이라면! 2023년 대안교육기관 중·고 1학년 입학도민 학생교복지원사업
  • 등록일

    2023.10.19 13:59:26

  • 조회수

    37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대안학교 입학생 및 타시도소재 신입생 교복 최대 30만원 지원

도는 입학(전학)당일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중등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대안학교’ 1학년 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교복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도는 입학(전학)당일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중등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대안학교’ 1학년 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교복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경기도청




대안학교 입학생 및 타시·도소재 중·고교 신입생 지원


경기도는 2023년 대안학교 입학생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도는 입학(전학)당일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중등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대안학교’ 1학년 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교복지원금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도는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조례’에 따라
도와 시·군이 재원을 분담하여
1인당 30만 원 이내 교복(단체복)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방과 후나 주말에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 다니는 경우,
다른 시·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니 이점 꼭 알아두세요.

신청기간은 올해 3월13(월)부터 12월8일(금)까지 가능하며,
전학생이나 9월 학기 입학생들은 시·군 문의 후
1학년 과정 중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시·군 담당부서 문의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학증명서, 교복(단체복)착용 규정, 구입영수증(품목/금액),
통장사본, 교육과정 확인서류 등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신청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경기민원24(gg24.gg.go.kr)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시군 담당부서 문의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경기민원24(gg24.gg.go.kr)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시군 담당부서 문의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경기도청




단체구입 시 단체구입 안내문과
신청내용, 단체복 구매확인서(물품수령 확인서)등을
챙겨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학생이라면 대안학교 학생도,
타지역 학생도 경기도에 교복지원금 신청하세요!

 

출처 : 경기도 뉴스포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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