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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뉴스포털]경기도, 연간 120만 원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1만명 모집
  • 등록일

    2023.10.31 13:01:13

  • 조회수

    32

  • 시설종류

    기타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1만 명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1만 명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 경기도청




경기도가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1만 명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데요.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과 복지혜택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근로 청년을 위한 것”이라며 “올해 마지막 모집인 만큼 놓치지 말고 많은 청년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공공기관 제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 원 이하, 만 18~34세의 도내 거주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공공기관 제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 원 이하, 만 18~34세의 도내 거주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 경기도청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1만 명 모집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대상자는 총 3만 3천 명으로 4월 1차 모집에 1만 2천 명을, 7월 2차 모집에 1만 1천 명씩 각각 모집했고, 11월 3차 모집에서 1만 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접수는 11월 1일 오전 9시부터 11월 15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공공기관 제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 원 이하, 만 18~34세의 도내 거주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이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중에는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12월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다양한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다양한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 경기도청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분기별로 30만 원씩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받는데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다양한 품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합니다.

편리한 신청 접수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경기도는 사업 신청 접수 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서류제출 미비 등 단순 실수로 인해 혜택을 못 받는 청년이 없게 하도록 서류 보완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 경기도 뉴스포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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