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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디딤씨앗통장, 보호대상·저소득 아동의 자립을 돕습니다
  • 등록일

    2024.12.13

  • 조회수

    16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 가정위탁 보호아동

 

-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 소년소녀가정 아동

 

✔ 저소득 아동

 

-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이미 가입한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에 복귀하더라도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도 중위소득이 50%를 넘어도 계속 지원

 

※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예)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과 중복지원 금지

아동이 보호자, 후원 등을 통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금을 월 5만 원 넣으면 

 

국가가 아동 적립금의 두 배인 10만 원을 

 

매칭 지원금으로 드립니다. 

 

아동이 18세가 되면 자립을 위해 

 

적립금액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 가입 시부터 18세 미만까지 매칭 지원

 

 

[매칭 및 적립]

 

✔ 아동 적립금 월 5만 원까지 

 

- 아동 적립 금액에 1:2 매칭하여 월 10만 원 내 추가 적립

 

-  5만 원 적립 + 매칭 지원금 10만 원  총 15만 원 적립

 

✔ 아동 적립금이 월 5만 원을 넘으면

 

- 월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적립 가능하나, 

 

- 월 5만 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매칭 지원 불가

 

✔ 아동 본인이 적립 금액 확인 가능 

 

 

[적립금 사용 용도]

 

✔ 18세 이후(만기)

 

-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비용 등 자립용도로 사용 가능 

 

✔ 24세까지

 

- 자립을 위해 적립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4세가 되면 용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출처: [정책사용설명서]디딤씨앗통장, 보호대상·저소득..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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