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5 09:47:53
300
지역주민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①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서
② '21.2.1일 이전(2.1일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2. 지원금액
- 70만원 일시지급
3.신청기간 및 방법
① 해당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21.4.2∼12)
② 택시법인은 소속 운전기사가 신청한 신청서, 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을 오산시에 접수(~4.12)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오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https://www.osan.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34359&mId=0302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