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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2024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
  • 등록일

    2024.10.14

  • 조회수

    17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2024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플랫폼노동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확대를 위하여 「2024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10.7.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 배달 및 대리운전 노동자 신청하러 가기 →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3741

※ 화물차주 신청하러 가기 →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3740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Gyeonggido Job Foundation 경기도일자리재단 직업상담 교육훈련 일과 사람을 연결합니다.  2024년 플랫폼노동자 2차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플랫폼노동자 혜택!  ◆ 모집일시  2024. 10. 07(월) ~ 11. 04일(월)까지  - 각 직종마다 제출서류가 다르니 사업공고 및 신청 홈페이지 설명 필독!  ◆ 지원내용 본인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12,048원) 범위 내에서 지원  - ’23.10~’24.9월 기간의 산재보험료 부과내역 및 납부여부 확인 후 지급   ※ 년 최대 지원금은 144,576원으로, 월 최대 지원금 12,048원×12개월로 산출함   ※ 최대 지원금(144,576원)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50호’의 3인 가구 중위소득(4,714,657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참여대상   - 1순위 : 소득이 낮은 자   ※ 소득은 ‘12개월(‘23.10~‘24.9) 평균소득’ 임   - 2순위 : ‘24년 신규 신청자  배달노동자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주민등록등본 기준)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대리운전노동자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주민등록등본 기준)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화물차주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주민등록등본 기준) ⋅개인운송사업자(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소지자) 또는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자(위·수탁 차주) ⋅노란색 번호판(바,사,아,자)으로 영업하는 자  [제외대상]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주  ⋅화물자동차 중 살수차, 직진식․굴절식 카고크레인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4호) 중 렉카, 구급차, 방송중계차, 고소작업차 제외 ◆ 신청방법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https://apply.jobaba.net/)  ※ 필요 시, 필수서류 증빙에 따른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문의처 문의번호 031-270-9940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광역사업팀  취업은 혼자 하는게 아니야! 당신의 취업메이트 잡아바 (www.jobab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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