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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월세 내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25.2.25.)
  • 등록일

    2024.11.15

  • 조회수

    19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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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23년부터

매월 최대 20만 원,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한시).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인데요.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원가구(청년+부모)는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해요.

단, 청약통장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자세한 사항은 복지로에서 확인)

 

올해 4월부터 접수 중인 2차 지원 사업에서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 요건이 폐지돼 더 많은 분들께 도움드리게 됐어요.

신청은 2025년 2월 25일까지.

1차 지원을 받은 분도 지원이 끝났다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나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자가진단 해보기 ▶ https://han.gl/zTMfc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 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

 

문의 : 콜센터 1600-0777 

 

출처: 월세 내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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