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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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대상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이며, 구입하려는 주택의 가격은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합니다.
이달부터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되지 않도록 맞벌이 부부의 소득 요건이 2억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요건 확대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여야 하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연 1.3억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 시행 시기에 맞춰 12월 2일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