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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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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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ㅇ 사 업 명 : 민간부문현장노동자휴게시설 개선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2025. 3. ~ 12월
ㅇ 접수기간 : 2025. 3. 19(수) ~ 4. 11(금)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오산시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