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15: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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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제53조에 의거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자립생활 체험홈?주택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초기 정착 필요 경비를 지원하고자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공고기간 : 2025. 3. 12. ~ 3. 18.
○ 접수기간 : 2025. 3. 17.(월) 09:00 ~ 3. 18.(화) 18:00 (2일간)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오산시청 1층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 접수서류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우편 등 접수 불가
출처 오산시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