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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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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지원
복지정보안내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지원내용 : 난방비·전기료 절감 등 주택 내 에너지 효율화
-신청방법 : 모집 기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문 의 처 :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031-8008-3226
출처 경기도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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