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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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며
오산에 화장시설이 없어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오산시민
장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화장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시행일]
-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화장한 경우)
[지원대상]
1.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시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연고자
3. 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 한 연고자
[지원금액]
- 1인당 35만원 한도 내 지급 (예산 범위 내)
- 위 지원 대상 2항~3항의 경우 화장시설 이용 실비의 70%
[신청방법 ]
-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사망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문의]
- 오산시청 노인장애인과 031-8036-7443
출처 오산시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