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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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산 시정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데 감사드리며, 귀 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오산시에서 시행하는 "오산시 하수처리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물건조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변동 및 누락 등 기타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장소에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오산시 하수처리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 보상계획 공고
○ 공고기간: 2025. 4. 9. ~ 2025. 4. 23.(14일간)
3. 아울러, 같은 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보상계획공고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실 경우 보상사무실(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로 14, 205호 / ☎031-322-444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붙임 1. 붙임1 토지 및 물건조서 1부.
2. 붙임2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3. 붙임3 이의신청서.
4. 붙임4 보상계획공고문[오산시 하수처리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안). 끝.
붙임4 보상계획공고문[오산시 하수처리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안).hwp
출처 오산시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