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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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기타
오산시 공고 제2025 ? 566호
공 고
오산시 부산동 792번지 일원의 오산(부산4구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일
오 산 시 장
출처 오산시청 홈페이지